㈜ 창해에탄올은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고객 및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이에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윤리헌장
1.우리는 고객과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우리는 법규와 도덕을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을 한다.
3.우리는 기업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4.우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5.우리는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정직하고 깨끗한 조직을 창출하여 창해인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6.우리는 윤리헌장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조 (고객존중)
1.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3.회사는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2조 (고객보호)
1.고객 관련 정보는 고객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2.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정확·성실하게 응답한다.
3.고객의 안전과 관련하여 사용상 주의해야 할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알린다.
제2장 공정한 경쟁
제3조 (법규의 준수)
회사의 모든 사업활동은 법규 및 관습을 존중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제4조 (자유경쟁시장 질서의 존중)
1.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한다.
2.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한 선의의 경쟁을 실천한다.
제5조 (정당한 정보의 입수 및 활용)
1.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상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취득하지 않는다.
2.정당하게 입수한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제3장 공정한 거래
제6조 (평등한 기회)
1.회사는 협력회사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거래 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2.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제7조 (부당행위 금지)
1.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2.협력회사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거래와 관련하여 청탁이나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외부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4.사업정보 등에 대하여 협력회사와 기밀유지를 엄수한다.
제8조 (상호발전의 추구)
1.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와 함께 노력한다.
3.회사의 윤리규정을 협력회사에 전달하여 이 규정의 취지와 정신을 설명하고 동참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9조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1.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3.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10조 (이해상반행위 금지)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제11조 (내부정보이용 금지)
1.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2.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12조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1.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3.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제13조 (직장내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14조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1.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2.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3.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15조 (인간 존중)
1.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한다.
2.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회사는 하위의 조직이나 임직원 개인에게 비윤리적 행위 또는 절차를 강요할 수 없다.
5.건전한 노사관계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6조 (인재 육성)
1.회사는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상사는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과 업무인수인계를 지도한다.
제17조 (공정한 대우)
1.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2.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18조 (근무환경 조성)
1.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2.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9조 (국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1.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학벌·성별·종교·출신지역·연령·장애·결혼여부·국적·인종·병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3.회사는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4.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20조 (주주의 이익 보호)
1.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2.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나 제안을 존중하며,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진실하게 제공한다.
제21조 (환경 보호)
1.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2.회사는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회사는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7장 윤리규정의 준수
제22조 (윤리규정의 적용 범위와 준수 의무)
1.윤리규정은 회사의 임직원, 협력회사에 적용된다.
2.회사의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3.협력회사 및 동종의 이해관계자는 윤리규정의 적극적인 협력 의무가 있다.
4.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규정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